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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자: 풍남동

등록일:2023-01-20 조회:159
첨부파일 2023년 노후공동주택 사업 설명자료.hwp(115KB), Download 94 미리보기

<2023년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>




○ 지원대상: 세부사업별 사용검사 경과년도가 지난 20세대 이상 분양공동주택


○ 지원내용: 공동주택 공용·부대시설 보수 및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지원


 가. 공용시설물 유지·보수


    - 내외벽 재도장 등 정비: 사업비의 70%이하, 최대 3천(자부담 30%)


    *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


 나. 휴게시설 설치


    - 근로자 쉼터 신설: 3천만원 이하 (자부담 없음)


    * 사용검사 후 기한제한 없음


  다. 환경개선 지원



    - 근로자 쉼터 환경개선: 5백만원 이하 (도비30%, 시비70%)


    *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 



○ 접수기간: 2023. 1. 25.(수) ~ 2023. 2. 17.(금) 18:00까지



○ 접수방법: 완산구청 건축과(2층) 공동주택팀 서면 접수



   ※상세 내용은 완산구 건축과  ☎063-220-5476으로 문의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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