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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3년 제1차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접수 안내 |
작성자: 풍남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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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02-24 | 조회:36 |
첨부파일
2023년 제1차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.hwp(146KB), Download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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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_신청인 작성.hwp.hwpx(79KB), Download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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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3년 제 1차 청소년특별지원 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1. 사 업 명: 2023년 제1차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2. 접수기간: 2023. 3. 2.(목) ~ 3. 7.(화) 3. 접수처: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4. 접수방법: 방문 접수(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) 5. 제출서류: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사전검토서(기관 발굴 시)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*(신청 월 직전 1년 간 납부한 내역) *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불필요 6. 지원대상: 만 9세 이상~만 24세 이하의 위기에 처한 전주시 청소년으로 대상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※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,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7. 선정방법: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및 지원내용 결정 8. 중복지원금지: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「긴급복지지원법」,「의료급여법」,「사회복지사업법」,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* (예시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, ‘생활지원’, ‘건강지원’은 불가하나, ‘학업, 자립, 상담지원’ 등은 지원 가능함 붙임 2023년 제1차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공고문 1부.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(신청인 작성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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