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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한부모 근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사업 안내

작성자: 풍남동

등록일:2023-03-21 조회:50
첨부파일 홀트아동복지회 협업 한부모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청 안내.hwp(224KB), Download 10 미리보기
서식1.한부모 교육훈련 지원사업 똑똑한 엄마 신청구비서류(서식).hwpx(72KB), Download 4

한부모 근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

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(사업목적) 관이 협력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
 (지원대상) 만 18 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 35

구분

내 용

공통자격

*18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

*준중위소득 100% 이하인 한부

자격조건

*1순위 혼인기록이 없고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

*2순위 이혼별거사별 등을 이유로 아동을 홀로 양육중인 한부

우대사항

*교육 후 홀트 플리마켓에 참여가 가능한 분

*상품판매가 가능한 자신만의 상품(아이템)이 있는 분

 (사업규모) 총 35' 1억 5천만원 지원

 (선정기준) 홀트아동복지회에서 단계별 심사

선정방법

선정기준

심사

1

(서류심사)

1. 18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(공통)

2. 준중위소득 100% 이하인 한부(공통)

3. 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 한부

4. 이혼별거사별 등을 이유로 아동을 홀로 양육중인 한부

홀트아동

복지회

2

(사례회의)

▶ 청동기의 진실성과 내용의 충실성(10)

▶ 교육과정을 통한 자립 및 근로의지 기대정도(10)

▶ 지원을 통한 취·창업으로의 연계 가능성(10)

3

(대면상담)

▶ 대상자 면접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

현실성근로의지자립의지미래성시급성 각10

대면상담 시 관련 사진물품포트폴리오 등지참

❍ (원내용) 교육훈련비 및 기타경비

지원항목

지원내용

지원금액

지원기간

교육훈련비

1순위

가죽공예베이킹수공예 등의 전문기술 습득 후 하반기에 진행될 플리마켓에 참여 가능한 자
(추가심화교육도 신청가능)

 

2순위

사이버강의대학학비기타학업 유지를 위한 교육 등

*교재비실습비재료비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

대상자별 상이

지원 후

10개월 이내

교육 종료

(협의조정가능)

기타경비

아이돌봄비 및 교통비 지원

 (신청준비)

 - (공통구비서류) 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초상권 및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

 - (자격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표기)혼인관계증명서_상세가족관계증명서 상세

- (소득증빙서류)(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등 1)

- 신청일 기준 3개월 이내 발급본만 가능

- 심사과정 중 전화상담 및 추가서류 요청 가능

□ 문의사항

 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: ☎ 02-331-7082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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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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