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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작성자: 풍남동

등록일:2023-05-26 조회:107
첨부파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.hwp(76KB), Download 35 미리보기

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를)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 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 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
  1. 공고명칭 :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


  2. 공고대상 및 내역 : 붙임 참조


  3.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: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(☎ 063-220-5181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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