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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신청접수 기한 연장 안내

작성자: 풍남동

등록일:2023-09-22 조회:126
첨부파일 신청서(230807) (1).hwp(66KB), Download 59 미리보기

전주시 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



지원 사업

 

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 1인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 


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

 

○ 신청기간 : ~ 11. 10.(※ 사업물량 소진시 조기 종료


○ 신청방법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
○ 지원내용 가정용 CCTV* 또는 안심장비 3(일부선택가능**)


가정용 CCTV (도어가드)

안심장비(3)

현관문 이중잠금장치

창문 잠금장치

휴대용 비상벨



• 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

• 배회자 감지 및 알림

• SOS 비상 버튼긴급 출동 요청

• 가족지인에게 내 위치 공유

• 도어락 해제 및 열쇠로 문을 열더라도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아줌

• 외부로부터 창문열림을 방지해주며충격이 감지되면 90dB의 경보음이 울리는 장치

• 위급상황 발생 시기기에서 90dB의 경보음이 울리며

지인에게 비상 문자 전송

• 전문 보안업체에서 방문하여 설치

개인용 인터넷 Wi-Fi 필수

최대 12개월 이용료 지원

• 각 가정 방문 사업자가 설치

건물주 동의 필요

• 물품 수령(택배 발송

본인 직접 설치

• 물품 수령(택배 발송

본인 휴대


* CCTV 월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의 경우 현관문 상태 등에 따라 설치 어려울 수 있음)


** 가방에 가지고 다닐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만 필요할 경우, 1종만 신청할 수 있음


(비대면으로 지원받고 싶을 경우창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 2종만 신청 가능)


○ 지원대상 전주시 1인가구


 지원기준 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

건축물 시가표준액 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

○ 제출서류 신청서주민등록등본주택서류(임대차계약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)


○ 접 수 처 주소지 동주민센터


○ 문 의 처 전주시 여성가족과(281-2879) 및 동 주민센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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