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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신청접수 기한 연장 안내 |
작성자: 풍남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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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09-22 | 조회:125 | 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
신청서(230807) (1).hwp(66KB), Download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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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「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」 지원 사업
○ 신청기간 : ~ 11. 10.(금) ※ 사업물량 소진시 조기 종료 ○ 신청방법 :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○ 지원내용 : 가정용 CCTV* 또는 안심장비 3종(일부선택가능**)
* CCTV 월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의 경우 현관문 상태 등에 따라 설치 어려울 수 있음) ** 가방에 가지고 다닐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만 필요할 경우, 1종만 신청할 수 있음 (비대면으로 지원받고 싶을 경우, 창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 2종만 신청 가능) ○ 지원대상 : 전주시 1인가구 ○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주택서류(임대차계약서,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) ○ 접 수 처 : 주소지 동주민센터 ○ 문 의 처 : 전주시 여성가족과(281-2879) 및 동 주민센터 |